안녕하세요, 강사 정원범입니다.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은데 세법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놓치는게 많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사항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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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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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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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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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세액


위와같이 "소득"공제는 세액을 계산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계산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의 종류와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의 종류

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분석파트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jeonglab.com/173)



(3) 세액공제의 종류

세법상 세액공제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의 종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분석파트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의 기본방식


(1)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소득자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것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데 왜 내년 2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지입니다.


그 이유는 매달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시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징수하기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복잡한 정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매달 원천징수 할 경우 1년간 총급여계산시와 적용세율이 달라져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 인센티브등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일 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계산은 연말에 가능하게 되므로 최종세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1년간 실제 총결정세액"을 구한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지 아니면 환급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의 기본방식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세 계산구조를 다시 가져와봤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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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추가징수세액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위의 총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계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후 총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총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비교하여,

"총결정세액>매월원청징수세액 합계액" 이라면 추가로 "납부"하게되며,

"총결정세액<매월원청징수게액 합계액" 이라면 해당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말정산관련 포스팅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Andy Jeong